투고규정
논문 기고 및 게재 규정
- 2021.11.11. 제정
- 2024.11.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행정학회보> 원고 기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제2조(논문 기고의 요건) ① 원고는 이민행정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국어 또는 영어로 투고할 수 있다.
④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쓰며,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작성한다.
제3조(투고 자격) 원고는 회원이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인 경우 1인 이상이 회원이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투고 방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영어 논문의 경우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공백 포함 20,000자) 내외로 하되, 150매를 초과할 경우 초과 200자 원고지 5매(공백 포함 1,000자)당 2만 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전체 원고 분량은 175매(공백 포함 35,000자)를 초과하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참고문헌, 영문초록 분량 제외). 단, 논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초과분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국문 주제어(3개), 영문주제어(3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③ 심사용 원고 투고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지,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에 투고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투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삭제한다.
④ 투고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면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 성명(한글), 소속기관과 연락을 희망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조(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따른다.
① 목차의 계층은 Ⅰ, 1, 1), (1), ①의 순서에 따른다.
②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겨 <표 1>, <그림 1>과 같이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아랫부분에 ‘자료:’라고 표시하여 그 내역을 밝힌다.
③ 표나 그림에 대한 주석은 개별주 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p<.05), 일반주(‘주:’ 로 표기)의 순으로 표나 그림의 하단, 자료의 출처 윗부분에 기입한다.
④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표현할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적는다.
제6조(본문 주와 참고문헌) 본문 주와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에 따른다.
①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예: 김병완(2020)에 따르면, Brundtland(1987: 20-21)에 의하면,
②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③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만을 기록하며,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④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⑤ 동일 저자의 문헌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에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 표기 옆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⑥ 참고문헌의 저서나 학술지의 영문 명칭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예 1) 국문 저서, 논문 등
김병완 외. (2019). 「이민행정」. 고양: 대영문화사.
구도완. (2015). 환경운동. 한국환경사회학회 편, 「환경사회학」, 265-297. 파주: 한울.
오수길ㆍ이창언. (2014).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2): 441-464.
예 2) 번역본, 재인용
Cullinan, Cormac. (2016).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 박태현 역. 서울: 로도스; 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 2nd ed..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1.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예 3) 영문 저서, 논문 등
Young, Oran R. (2013). On Environmental Governance: Sustainability, Effieciency, and Equity. Boulder: Paradigm Publishers.
Atkinson, Giles. (2000). Sustainable Devleopment and Policy. In Dieter Helm(ed.), Environmental Policy: Objectives, Instruments, and Implementation, 29-4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ladwin, T. N. et al. (1995). Shifting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4): 874-907.
제7조(원고 작성 방법) ① 원고의 작성 형식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편집용지: (용지여백)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 각 30, 머리말/꼬리말 각 12, 제본 0
2. 문단모양: (여백) 왼쪽/오른쪽 0, (줄간격) 160, 문단위/문단아래 0, (첫째줄) 들여쓰기 10.0 pt,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3. 글자모양: (글꼴) 함초롱바탕, (크기) 11, (장평) 100, (자간) 0
②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제3장 원고 접수, 게재 등
제8조(원고의 접수와 게재)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한국이민행정학회 홈페이지(http://www.kafia.or.kr/opss/)에서 접수하고 동시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 접수 시점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② 게재가 확정되면,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 성명(한글, 한자), 소속기관과 직위, 이메일, 학위나 연구관심분야, 최근 주요 논문이나 저서 또는 활동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 최종본을 제출한다.
③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④ 게재되는 논문에는 게재료를 징수한다.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6만 원,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9조(학회보 발간횟수 및 발간일) ① 학회보는 연 2회 및 다음 일자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 매년 6월 30일
2호: 매년 12월 31일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한국이민행정학회보>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학회보는 발행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0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이후 출간되는 단행본에 실리는 경우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표절방지시스템 운영) ① 모든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사를 수행한다.
②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구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원고를 수정 후 제출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반려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