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행정학회

KAFIA 한국이민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다양한 문화, 차별없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연규윤리규정

한국이민행정학회 연구윤리규정



표절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문의 독창성을 존중하며 학문적 권리보호와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심사주체와 판정)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편집위원회는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하아야 한다.

31항과 제32항의 판정결과는 해당 저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해당 저자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은 확정된다.

해당 저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는 총 3인의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절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 재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확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저자는 표절이 판정되기 전까지는 표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표절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밀이 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신원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5(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대한 투고 금지

) 인터넷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서 해당 논문 삭제

) 한국이민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지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 사실의 통보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1항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이민행정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금지

) 인터넷상으로 발표되는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 삭제

) 한국이민행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제0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0(발표논문집 0,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표절자의 서면 사과


6(중복게재에 대한 판정과 제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중복게재도 제재 대상이 된다.

중복게재의 판단은 중복게재의 논문이 제출되어 편집위원회 위원이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판정한다.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제4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한국이민행정학회 윤리헌장

 

한국이민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회의 회원은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정책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학제간 연구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민정책의 이론화, 이슈진단 및 문제해결 및 한국이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1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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