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한국이민행정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대한민국의 이민행정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학문적 발전과 실용화에 기여함으로 정부 및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이민행정 구축과 상호 협력 증진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출입국에 관한 이민행정 기반 구축
2. 이민행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3.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4. 학술지 및 연구결과물 간행
5.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본부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25번길 5호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정 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민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민행정 실무 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
③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다.
⑤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과 동 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정회원이나 준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 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 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③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미납 회비 를 납부하거나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복권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 명
7. 편집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각 1인, 부위원장 각 1인, 위 원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1.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회장직이 종료된 전임회장과 이민행정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중 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추대할 수 있다.
6.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학회운영활동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 중 연 장자는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본 학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업무의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여 역할 을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補任者)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기구
제14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각 집행위원회: 총무, 연구, 편집, 대외협력, 윤리위원회 등
4. 각 특별위원회: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기타 이사회 및 정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불참 정회원의 위임 장은 총회성립에 효력이 있다.
④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조정과 작성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불참 이사의 위임장은 총 이사회 성립에 효력이 있다.
④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집행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제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총무위원 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시 특 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다.
③ 각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미만의 위원을 둔다.
제18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각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회무, 회원입회, 회원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 예 산편성과 집행, 제도 개선 및 학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구위원회는 정기 학술대회의 계획 및 개최, 연구사업의 계획 및 추진, 연구 용역의 유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4.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을 위반하거나 윤리적 문제로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제재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자산 및 회계)
① 학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동산, 부동산 및 평생회비 등 자본적 재산을 말하며 특별회 계에 속한다.
③ 보통재산은 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특별 기부금, 정기금, 사업수익금, 학술과 제 간접비, 기타 수입 등으로 일반회계에 속한다.
④ 입회비 및 정기회비, 평생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 도의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는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정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등 보통재산 으로 충당하며 지출한다.
② 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출납)
① 본 회의 출납은 매월 말 총무위원장을 거쳐 회장의 결재를 득한다.
② 목적사업경비 및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마 련하여 정기총회 자료집에 첨부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특별회계)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과 특별회계에 따른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② 특별기금의 설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기금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감사)
①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해연도 감사는 전년도 12월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해야 한다.
제25조 (정관개정)
①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개정안은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얻어 발의하여야 한다.
보 칙
제26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이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 소관
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보칙)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8월 1일
사단법인 한국이민행정학회
발기인 대표 최 승 범 (인)
발 기 인 라 휘 문 (인)
발 기 인 이 용 환 (인)
발 기 인 박 충 훈 (인)
발 기 인 이 현 우 (인)
발 기 인 손 병 덕 (인)
기 본 자 산 목 록
1. 재산의 표시
사단법인 한국이민행정학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