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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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한국이민행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2021.11.11. 제정
  • 2024.11.25. 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행정학회보>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2(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행정학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21조에 의거, 1인의 편집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이민행정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1. 특정한 시각, 입장 및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민행정 세부 연구 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정 지역,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한국이민행정학회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가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회장은 학회 운영규정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학회보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장 업무 및 운영

 

6(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학회 운영규정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한국이민행정학회보> 기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2. 이민행정 연구 관련 자료의 출판

3.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운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장을 둔다.


8(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1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 기고 및 게재 규정

  • 2021.11.11. 제정
  • 2024.11.25. 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행정학회보> 원고 기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2(논문 기고의 요건) 원고는 이민행정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논문은 국어 또는 영어로 투고할 수 있다.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쓰며,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작성한다.


3(투고 자격) 원고는 회원이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인 경우 1인 이상이 회원이면 투고할 수 있다.


4(투고 방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영어 논문의 경우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자 원고지 100(공백 포함 20,000) 내외로 하되, 150매를 초과할 경우 초과 200자 원고지 5(공백 포함 1,000)2만 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전체 원고 분량은 175(공백 포함 35,000)를 초과하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참고문헌, 영문초록 분량 제외). , 논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초과분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국문 주제어(3), 영문주제어(3),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심사용 원고 투고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지,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에 투고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투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삭제한다.

투고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면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 성명(한글), 소속기관과 연락을 희망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5(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따른다.

목차의 계층은 , 1, 1), (1), 의 순서에 따른다.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겨 <1>, <그림 1>과 같이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아랫부분에 자료:’라고 표시하여 그 내역을 밝힌다.

표나 그림에 대한 주석은 개별주 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p<.05), 일반주(‘:’ 로 표기)의 순으로 표나 그림의 하단, 자료의 출처 윗부분에 기입한다.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표현할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적는다.


6(본문 주와 참고문헌) 본문 주와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에 따른다.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 김병완(2020)에 따르면, Brundtland(1987: 20-21)에 의하면,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만을 기록하며, 국내문헌과 외국문헌(,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에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 표기 옆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참고문헌의 저서나 학술지의 영문 명칭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1) 국문 저서, 논문 등

김병완 외. (2019). 이민행정. 고양: 대영문화사.

구도완. (2015). 환경운동. 한국환경사회학회 편, 환경사회학, 265-297. 파주: 한울.

오수길ㆍ이창언. (2014).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2): 441-464.

2) 번역본, 재인용

Cullinan, Cormac. (2016).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 박태현 역. 서울: 로도스; 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 2nd ed..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1.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3) 영문 저서, 논문 등

Young, Oran R. (2013). On Environmental Governance: Sustainability, Effieciency, and Equity. Boulder: Paradigm Publishers.

Atkinson, Giles. (2000). Sustainable Devleopment and Policy. In Dieter Helm(ed.), Environmental Policy: Objectives, Instruments, and Implementation, 29-4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ladwin, T. N. et al. (1995). Shifting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4): 874-907.


7(원고 작성 방법) 원고의 작성 형식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편집용지: (용지여백)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 각 30, 머리말/꼬리말 각 12, 제본 0

2. 문단모양: (여백) 왼쪽/오른쪽 0, (줄간격) 160, 문단위/문단아래 0, (첫째줄) 들여쓰기 10.0 pt,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3. 글자모양: (글꼴) 함초롱바탕, (크기) 11, (장평) 100, (자간) 0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3장 원고 접수, 게재 등

 

8(원고의 접수와 게재)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한국이민행정학회 홈페이지(http://www.kafia.or.kr/opss/)에서 접수하고 동시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 접수 시점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게재가 확정되면,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 성명(한글, 한자), 소속기관과 직위, 이메일, 학위나 연구관심분야, 최근 주요 논문이나 저서 또는 활동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 최종본을 제출한다.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게재되는 논문에는 게재료를 징수한다.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6만 원,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9(학회보 발간횟수 및 발간일) 학회보는 연 2회 및 다음 일자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630

2: 매년 123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한국이민행정학회보>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학회보는 발행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10(저작권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이후 출간되는 단행본에 실리는 경우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11(표절방지시스템 운영) 모든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구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원고를 수정 후 제출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반려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1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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