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 2020.11.25. 제정
- 2024.11.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행정학회보>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단,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 ‘기고논문 심사 결과표’(<별지 1>)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은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4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재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1. 게재가 : O O O / O O △/ O O X
2. 재심 : O △ △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 △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O △ X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 △ X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외뢰하여 2명 모두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3. 게재불가 : O X X/△ X X/ X X X
제5조(심사 기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 초심의 결과는 2주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판정결과통보) ①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기고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다. 게제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요청한다.
②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5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7조(재심) ①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② 재심결과를 최종판정하여 초심과 같은 절차로 논문의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이의제기)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해 기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편집위원회 개입) 한국이민행정학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요청한 원자료는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표절
제10조(표절)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별도의 표절처리 지침인 ‘연구윤리규정’과 ‘표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학술상 추천
제11조(학술상 추천)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술상 추천’으로 평가된 논문이 학회보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 심사 양식은 <별첨 1>과 같다.
논문 심사 양식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