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행정학회

KAFIA 한국이민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다양한 문화, 차별없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 2020.11.25. 제정
  • 2024.11.25. 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행정학회보>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2(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 기고논문 심사 결과표’(<별지 1>)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다.


3(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은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4(판정기준)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재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1. 게재가 : O O O / O O / O O X

2. 재심 : O △ △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 △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O X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 △ X :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외뢰하여 2명 모두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

3. 게재불가 : O X X/X X/ X X X


5(심사 기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 초심의 결과는 2주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판정결과통보)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기고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다. 게제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요청한다.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5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7(재심)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재심결과를 최종판정하여 초심과 같은 절차로 논문의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8(이의제기)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해 기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편집위원회 개입) 한국이민행정학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청한 원자료는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장 표절


10(표절)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별도의 표절처리 지침인 연구윤리규정표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장 학술상 추천


11(학술상 추천) <한국이민행정학회보>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술상 추천으로 평가된 논문이 학회보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1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 심사 양식은 <별첨 1>과 같다.

논문 심사 양식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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