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행정학회보>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행정학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 1인의 편집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이민행정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1. 특정한 시각, 입장 및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민행정 세부 연구 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정 지역,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한국이민행정학회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가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회장은 학회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학회보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학회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한국이민행정학회보> 기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2. 이민행정 연구 관련 자료의 출판
3.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장을 둔다.
제8조(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